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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연말정산 의료비를 국세청에 보냈습니다 | 공지일 | 2026.01.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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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도 아리랑요양원 가족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인부담금 중 의료비(본인부담금 중 공단 의무부담금 8%,12%,20%)과 병원의료비는 의료비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국세청에 통보하였으니 연말정산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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